짧은 버전
TCPA는 자동화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규제하는 연방법입니다. FCC가 이를 집행하며, 그렇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법적으로 "전화(call)"로 간주됩니다. 전문 용어를 걷어내면 TCPA는 귀하의 교회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허락을 받고, 수신 거부를 쉽게 만들고, 둘 다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그것들을 하면 핵심은 처리한 것입니다.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통념
501(c)(3)인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해 줍니다. 그것은 귀하를 Do-Not-Call(수신 거부) 등록 규칙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일부 메시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서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핵심 규칙, 즉 자동 발신된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의 휴대폰에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칙에는 비영리 제외가 없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비영리 면제는 휴대폰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선전화로 거는 사전 녹음된 음성 전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블로그가 교회는 "면제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누구에게나 메시지를 보내도 된다"가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형식 요건에서 면제된다"로 이해하세요.
실제로 무엇이 동의로 인정되는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홍보성 또는 마케팅 메시지에는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prior express written consent)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점,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받기 위해 동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하고 쉬운 말로 된 합의, 그리고 서명(전자 서명도 가능)입니다. 날씨로 인한 취소처럼 순수한 정보성 메시지에는 사전 명시적 동의만 필요하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교회로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문서화된 서면 수신 동의를 수집하고 각 메시지가 어떤 유형인지 추측하는 게임을 피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짚어 둘 만한 함정 하나: 전화번호는 동의가 아닙니다. 목사가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 카드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은 사람이 문자 목록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카드나 양식은 그들이 귀하 교회의 메시지에 수신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귀하는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문구는 수신 동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수신 거부 존중하기 (2025년 규칙)
FCC는 2025년 4월에 이를 강화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귀하는 그들에게 하나의 마법 단어나 하나의 특정 채널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Stop, quit, end, cancel, revoke, opt out, unsubscribe가 모두 인정됩니다. 요청을 10 영업일 이내에 존중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도착하는 즉시 처리하세요. 마케팅을 덧붙이지 않은, 수신 거부 처리되었다는 단 한 번의 확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쓰면 자동 발신기(autodialer)가 되나요?
이것은 한때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Facebook v. Duguid에서 무언가가 무작위 또는 순차 생성기를 사용하여 번호를 저장하거나 생성하는 경우에만 "자동 발신기(autodialer)"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회용 문자 메시지 플랫폼은 귀하가 직접 만든 목록으로 보내므로 일반적으로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유용하지만, 규정 준수 계획 전체를 이것에 기대지는 마세요: 아래의 동의 규칙, 수신 거부 규칙, 통신사 요건이 모두 여전히 적용되며, 일부 주는 "자동 발신기"를 연방 법원보다 더 넓게 정의합니다.
통신사도 동의를 원합니다
법과는 별개로, 무선 통신사들은 모든 A2P 10DLC 캠페인에 대해 문서화된 수신 동의와 작동하는 STOP/HELP 응답을 요구하는데, 이제 모든 교회 문자 메시지 번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CTIA의 메시징 원칙은 귀하의 제공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설령 어떤 법적 논리가 귀하를 빠져나가게 해 주더라도 통신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트래픽은 그냥 전달이 중단됩니다. 10DLC 안내서가 그 측면을 다룹니다.
조용한 시간과 이를 잘못했을 때의 대가
발송은 수신자의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유지하세요. 그 시간대는 전화에 대해 정해져 있으며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널리 시행되는 관행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관해서는: TCPA는 사람들이 위반 1건당 $500, 고의였다면 최대 $1,500까지 메시지 단위로 계산하여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의 없이 수백 명에게 보내면 계산이 금세 흉해지는데, 바로 그래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대량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교회를 위한 짧은 점검 목록
-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명확한 서면 수신 동의를 수집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귀하의 교회임을 밝히세요.
- 각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동의했는지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 STOP과 HELP 안내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STOP을 즉시 존중하세요.
-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보내세요.
- 10DLC 캠페인을 등록하고, 플로리다처럼 더 엄격한 주에 있다면 해당 주의 문자 메시지 관련 법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교회는 TCPA에서 면제되나요?
-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비영리 제외는 교회를 Do-Not-Call(수신 거부) 등록 규칙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일부 메시지에 대해 "서면" 형식 요건을 없애 주지만, 핵심 규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동 발신된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의 휴대폰에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관한 교회 전용 면제는 없습니다.
- 교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서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 홍보성 또는 마케팅 메시지의 경우 기준은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입니다. 예배 시간 변경 같은 순수한 정보성 메시지의 경우 구두 동의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길은 모든 사람에게서 문서화된 수신 동의를 수집하고 각 메시지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 누군가 연결 카드에 자기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도 되나요?
- 전화번호만으로는 동의가 아닙니다. 카드나 양식은 그들이 귀하 교회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점을 쉬운 말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기록을 보관하면 탄탄한 근거 위에 서게 됩니다. 다른 이유로 받은 번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곤경에 빠지는 지점입니다.
- STOP 요청을 얼마나 빨리 존중해야 하나요?
-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FCC 규칙에 따라, 수신 거부를 10 영업일 이내에 존중해야 하지만, 옳은 처사는 즉시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든 수신 거부할 수 있으며, stop, quit, cancel, end, unsubscribe 같은 단어가 모두 인정됩니다. 마지막 확인 문자 한 통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습니다.
- 문자 메시지 앱을 쓰면 우리가 자동 발신기가 되나요?
- 아마 아닐 것입니다. 2021년 대법원의 Facebook v. Duguid 판결 이후, 시스템은 번호를 무작위 또는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만 자동 발신기로 간주되는데, 목록 기반의 교회용 문자 메시지 도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하를 동의나 수신 거부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는 않으며, 일부 주는 "자동 발신기"를 더 넓게 정의하므로, 이것에 기대지 마세요.
출처
- 47 U.S.C. § 227 (the TCPA statut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47 CFR § 64.1200 (FCC implementing rules), Cornell LII
- FCC, rules on revoking consent for robocalls and robotexts (effective April 2025)
- Facebook, Inc. v. Duguid, 592 U.S. 395 (2021), U.S. Supreme Court
- CTIA Messaging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May 2023)